자동차세꿀팁1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신청(+꿀팁) 안녕하세요. 룰루랄라입니다. 어제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알림톡이 왔습니다. 2022년 6월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세율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추가로 더하면 산출됩니다. 국산차든 외제차든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영업용 승용 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 2022.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