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들이 있습니다. 7월부터 청소년부 모가 자녀를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란?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사실혼 관계 포함)로,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60% 1,166,.. 2022.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