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럼 이 장애 수당은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선정기준, 신청 및 지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 기준
장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하는 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중증장애인은 다음 게시물의 장애인 연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을 포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 수당 선정기준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하지만, '소득 및 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조사항목은 2 유형 군을 적용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월 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역시 월 4만 원, 보장시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만 원입니다.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자 및 지급 기준
지급대상자는 신청 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이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합니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급방법은 장애수당과 동일합니다.
2. 지급액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전 기준 1, 2, 3급)과 경증 장애인(4, 5, 6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7만 원, 보장시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9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1만 원, 보장시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수당을 받은 후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이 외의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2022년 장애인 연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3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 2022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 및 지급 방법, 지급 금액 한번에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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