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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by lulululalala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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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병원이나 센터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개요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대상자는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의미로 장애를 구분 짓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나라에서 '장애인' 복지혜택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대상자는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받아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걸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고 조기 예방 또는 호전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학부모가 요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배우자가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장애 복지카드(등급)는 없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던 학생이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를 고민했지만 졸업할 때까지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장애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수교육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첫번 째,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위해 병원 또는 치료센터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각 시·도 교육청 사이트를 확인하여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지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 사이트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 또는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보통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학교장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진단·평가 기초 조사서, 치료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배치 희망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로 의심되는 유형에 따른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을 내려 교육적 소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처리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서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결과와 교육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보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 교육 및 치료지원 서비스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길라잡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절차'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과 취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영유아기, 학령기를 지나고 있는 아동 중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아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발견 및 치료, 교육을 통해 장애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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