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신 중 외출할 때, 그리고 출산 후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운전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아기가 이동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사용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필수)하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바우처 지급 후 타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 기간은 임신 기간 중 신청을 했을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출산 후 신청했을 경우 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 또는 출산 후 임신하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지원액과 합산되고 사용 기간도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지급 방식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처럼 바우처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차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만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사용 전표가 접수되는 시점에 포인트가 차감되어 실시간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처
서울시와 타 시도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비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PG 및 전기차 충전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비싼데, 주유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하며, 7월 6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출산 후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신 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한 점 기억해 두세요.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 삼성, 국민, 우리, 하나, BC(IBK 기업, 하나 BC) 카드사 본인 명의 카드를 먼저 발급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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