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 시기에 모아놓은 재산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특히 의식주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금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고령자 주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전세 임대 주택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되니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6월 14일 기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이 경과한 후, 조건만 만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전용면적 85m²(약 26평)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입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좀 더 넓은 평수 지원이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m²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제주도 등 전국에서 실시되며, 총 2,500호가 해당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기역은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250% 이내의 주택인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LH에서 부담하지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득이하게 도배나 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 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임대 조건
지원한도액 범위 내의 전세보증금 중 2% 또는 5%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를 월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이나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우대금리(최저 1%) | 미성년 자녀 1명 0.2%, 2명 0.3%, 3명 이상 0.5% 생계 및 의료 수급자 0.2% |
예시)
서울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일 때, 보증금 5%를 선택하면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58,330원이 됩니다.
월 임대료 계산 : (100,000,000원-5,000,000원) * 0.02/12 = 158,330원(십원 단위 절사) 부산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일 때, 보증금 2%를 선택하면 임대보증금은 12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73,500원이 됩니다.월 임대료 계산 : (60,000,000원-1,200,000원) * 0.015/12 = 73,500원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6.29(수) ~ 7.8(금)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6월 14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10월 중순~말) 지역본부별로 발표하며,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모든 정보 표기된 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 명의), 과거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명의), 가족관계사실증명서(신청자 명의의 상세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도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자격 증명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관련 서류(차상위 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며어,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추가 서류(해당 시) |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본, 임신진단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국내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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