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2022.7.18(월)부터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2년에는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가 6배 정도 증가한 10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한 달에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3년 간 근로 활동 지속, 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목돈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인 가구 제외)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및 사업 소득 발생 | 연간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30만원 | 10만원 |
10만원씩 저축 시 3년 후 총 금액 |
1,440만원 | 720만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소득 상한 | 4,194,701원(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저축액 및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 원 이상 가급적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입금도 가능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저축이 가능하지만 매월 첫 납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가입 이후 계층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의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므로, 변경 희망 시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외에도 해당되는 경우, 정책대상별 추가 적립금(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등)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올해는 2022.7.18(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로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요일 | 출생일 끝자리 |
월(18, 25) | 1, 6 |
화(19, 26) | 2, 7 |
수(20, 27) | 3, 8 |
목(21, 28) | 4, 9 |
금(22, 29) | 5, 0 |
해당하는 요일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거나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필수 가입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모의계산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후 아래 이미지의 모의계산 탭이나 신청 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고문의 자가진단표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종료 후 70일 이내에 발표 예정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1회 차 저축액을 10만 원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저축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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