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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적용 범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 및 시외버스, 도시철도(지하철), 기차, 여객선, 도선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80% 적용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되며, 상반기는 기존의 4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에 대한 내용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 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합니다. 총 급여(연봉)가 5,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1,250만 원)를 초과해서 사용한 25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300만 원인데, 대중교통 추가로 적용이 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반기 40만원, 하반기 40만원 지출 시 총 48만원 소득공제 * 상반기 : 400,000원 * 0.4 = 160,000원 * 하반기 : 400,000원 * 0.8 = 3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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