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산부교통비지원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아내가 임신 중 외출할 때, 그리고 출산 후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운전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아기가 이동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사용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필수)하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바우처 지급 후 타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 기간은 임.. 2022.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