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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 계획

by lulululalala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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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학생의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 및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행동 지원, 전환 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의 내용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별호교육 계획은 특수교육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는 개별화교육 계획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은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헌법

   헌법에서는 개인이 지닌 능력 차이를 존중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은 개인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교육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교육의 정의,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방법과 개별화교육 계획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 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2조 개별화교육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한다.
2.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 학교는 전입 학교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 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5.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1.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개별화교육 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택형 개별화교육 계획

  선택형 개별화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의 유형을 '교과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과 '생활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으로 나누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학생별 개별화교육 계획의 유형은 개별화교육 지원팀에서 협의하여 선택하고, 학기 또는 학년별로 지원팀의 결정에 따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교과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

  교과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은 학생의 우선적인 교육적 요구가 교과 학습에 있는 경우 수립하게 되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립합니다. 이 경우 성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통합 방식으로 수립하거나 교과 내에서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합니다.

구분 수립 방식
성취기준 중심 교과 내 통합 교과 내 통합 개별화교육 계획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 내에서 기능, 원리, 개념, 주제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립함
교과 내 내용 대체 개별화교육 계획
(공통-기본 교육과정 간 내용 대체)
공통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토대로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교육과정의 대체 성취기준을 차용하여 수립함
교과 내 내용 대체 개별화교육 계획
(타 학년군 내용 대체)
기본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타 학년의 성취기준으로 대체하여 수립함
성취기준 중심 교과 간 통합 방식의 개별화교육 계획 여러 교과의 성취기준을 생활 주제, 기능 등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수립함
교과서 중심의 개별화교육 계획 * 교과별로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계획에 따라 수립함
* 교과별로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계획을 적합화하여 수립함
* 교과별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립함

2.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은 교과 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일상생활과 장애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와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 안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기술이나 장애로 인한 지원과 관련된 개별화교육 계획으로 교사에 의해 계획되고 제공됩니다.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은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과는 별도로 학교생활 중에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며, 의사소통, 신변자립, 사회적 기술, 행동 지원, 진로·직업 활동, 여가 활동, 정서적 지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생활 지원 활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영역 내에서 생활 지원 활동을 개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의 영역 생활 지원 활동의 예
의사소통 * 요구하기
*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 사용하기
* 수어 배우기
* 지시 따르기
* 점자 배우기
신변자립 * 손 씻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식사하기
* 옷 입기
사회적 기술 * 순서 기다리기
* 학급 규칙 지키기
* 화해하기
* 사과하기
* 인사하기
행동 지원 * 자해 행동 줄이기
* 공격적 행동 줄이기
* 수업 방해 행동 줄이기
진로·직업 활동 * 자신에게 주어진 일 완수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시간 지키기
여가 활동 * 동아리 활동하기
* 취미 활동하기
* 놀이 참여하기
* 여행하기
* 화분 가꾸기
정서적 지원 * 감정 조절하기 * 어려운 과제 견디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학교 여건 및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통일된 서식을 제공하여 수립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립과 실행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며, 교사의 잡무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개인 정보 및 개별화교육 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출입 및 상급학교 진학 등에 따른 개별화교육 계획의 송부가 용이합니다. 현재 많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자체의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화교육 계획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작성한 법적 문서입니다. 모든 학생의 인적 및 학적 사항, 출결 상황을 비롯하여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행동 특성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장과 학습 과정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화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수립 시기와 구성 요소,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별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지원에 관한 계획과 평가 결과를 포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화교육 계획 학교생활기록부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모든 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 포함)
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특별히 요구하는 지원에 관한 계획과 평가 결과 학생의 전반적인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및 행동 특성
법적 근거 헌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헌법, 초·중등교육법

  오늘은 개별화교육 계획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개별화교육 계획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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