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별화교육 계획의 유형 결정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검토하며, 개별화교육 계획 수정 및 보안 등 개별화교육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형태와 구성원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시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팀의 구성은 학생의 요구에 적합하고 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학생의 교육적 배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팀의 구성은 기본 구성원과 선택 구성원으로 나뉩니다. 기본 구성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구성원과 보호자를 포함하며 지원팀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선택 구성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토대로 기본 구성원의 협의와 학교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유형 | 기본 구성원 | 선택 구성원 | |
교육적 배치에 따른 구분 | 특수학급 설치학교 |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특수교육 교원 * 일반교육 교원 * 보호자 |
* 부담임 교사 * 교과전담 교사 * 보건 교사 * 상담 교사 * 영양 교사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 행정실장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 시군구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학생의 기타 가족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자 * 방과 후 교실 강사 * 돌봄교실 강사 * 학교 담당 경찰관 |
특수학급 설치학교 (순회 교육 대상자) |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특수교육 교원 * 일반교육 교원 * 순회 교사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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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설치학교 (순회학급 설치학교) |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특수교육 교원(순회학급 교사) * 일반교육 교원(담임교사/교과 담당 교사)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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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순회 교사 * 특수교육 업무 담당 일반교육 교원 * 일반교육 교원(담임교사/교과 담당 교사)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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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미설치학교 |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특수교육 업무 담당 일반교육 교원 * 일반교육 교원(담임교사)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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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특수교육 교원 * 보호자 |
위 구성원들은 개별화교육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적 지원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별화교육 팀장은 학교장 또는 교감(특수학교의 경우 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장 교사)입니다. 팀장은 개별화교육 계획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도에 관하여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특수교육 교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4항에 따라 개별화교육 계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교육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순회 교사가 개별화교육 계획을 실행합니다.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절차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학생의 교육적 배치와 특성 및 요구,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학교장이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별로 기본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담당자가 기본 구성원과 협의하여 선택 구성원을 조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절차와 구성원의 역할
절차 | 역할 |
사전 정보 수집 및 구성원 간 사전 이견 조율 |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담당자는 학부모와의 상담, 전년도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수립 방안을 마련합니다. *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순회교육 대상자의 경우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교원이 구성원 간 이견을 조율하고 수립 방안을 마련합니다. 단, 순회 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 작성 내용 중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는 담당 순회 교사가 수립 방안을 마련합니다. *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회의 운영방식(개별형/집단형)을 결정합니다. |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 * 개별화교육 계획의 유형과 수립 교과 및 생활 지원 영역을 결정합니다. *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자와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각 선택 구성원과 기타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
개별화교육 계획의 작성 |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담당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합니다. 단, 순회 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의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평가는 담당 순회 교사가 작성합니다. |
개별화교육 계획의 승인 및 확정 |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별화교육 계획의 승인을 위해 구성원의 서명을 받고,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결제하면 개별화교육 계획이 확정됩니다. |
위의 절차 중 지원팀 회의가 실시될 때, 각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원 |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준비 사항 |
학교장 | 회의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
개별화교육 지원팀장 | 회의 내용 전반에 걸친 지원 내용 확인,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 검토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담당자 | 전년도 개별화교육 계획, 해당연도 개별화교육 계획 관련 자료, 학생의 진단평가 및 교육적 요구 사정 결과, 요구 조사서 |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담당자 |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록 |
일반교육 교원 | 학년 교육과정, 학급 운영 계획 등 안내 자료 및 협의 자료 |
보호자 | 학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
선택 구성원 | 각자의 역할에 필요한 평가 결과, 전년도 정보, 지원 내용 및 방법 |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운영방식
개별화교육 지원팀의 회의에서는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등 학생 중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합니다. 이때 운영방식은 개별형과 집단형으로 나뉘는데, 보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특수교육 대상별로 구성하고 학생별로 회의를 운영합니다. 이 회의에 기본 구성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 보호자와 선택 구성원은 서면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형 회의를 신청한 보호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단형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합니다. 개별형 회의는 개별 학생에게 집중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지만, 학생의 수가 많은 학급의 경우 회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형 회의는 학급별, 학년별, 과정별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단형 회의는 회의 편성 및 운영이 편하고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학교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형 회의 운영 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학생의 보호자, 관련 교원 등에게 학생의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협의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회의의 유형은 1학기 이상 유지하고 학기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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