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이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나 의미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나라별 특수교육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미국 장애인 교육 향상법에 따르면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위해 교실, 가정, 병원, 시설, 기타 환경이나 체육 등에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특별히 계획하여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수송,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교정 서비스 조기발견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스웨덴
특별 지도 혹은 특별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장애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능력, 적성을 최대로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3. 프랑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도, 교육으로 표현되며 부적응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태도로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일본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히 준비된 학교 교육을 특수교육이라 칭하고 맹·농·양호학교와 특수학급 체제로 운영했으나, 완전 통합 차원에서 2000~2007년간 특수교육을 특별지원 교육으로 바꾸었습니다. 문무과학성의 '특수교육과'를 '특별지원 교육과'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지원체제로 기획했으며, '맹·농·양호학교'는 '특별지원학교'로 '특수학급'은 '특별지원교실'로 변경하여 장애 종류별, 시공간을 넘어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반 학교 교실에 배치된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고기능 자폐 등의 학생 지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5. 한국
특수교육 담당 교사가 장애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교육 내용을 특별한 방법이나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관련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과는 기준이 다르며 장애인복지카드 미발급자도 진단 및 선정과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학교,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급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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