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도 후천적 청각장애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직업 활동을 하면서 청력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보청기와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청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는 농과 난청으로 나뉘는데, 농은 보청기기의 사용과 관계없이 청각을 이용하여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의 청각장애, 난청은 보청기기의 사용과 관계없이 청각을 이용하여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할 정도의 청력손실 정도는 아닌 청력을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청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청력이 손실된 사람 2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말을 대고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초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쳥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
청각장애의 특성
언어적 측면에서 청각장애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발달 영역은 언어의 이해와 사용 능력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독해 정확도는 비장애학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어휘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나, 피부정문, 비유어와 지시대명사가 내재된 문장, 다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청력 손실도가 높을수록 말소리의 명료도가 낮은 특성을 보입니다. 학업적 측면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 검사에서 언어성 지능 검사에서는 차이가 보이나 동작성 지능검사에서는 비장애 학생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검사나 교과 시험에서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청각장애의 정도, 청력손실 시기, 부모의 청각 장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의해 사회심리적 발달을 이루어 나갑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나, 청각장애 학생은 소리를 통한 교감을 잘하지 못하여 사회심리적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의 진단
청력검사는 크게 주관적 청력검사와 객관적 청력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주관적 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가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각 주파수에 따라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피검자의 청력손실이 어느 주파수대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전체적으로 청력손실의 유형이 어떠한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가 있습니다. 어음 청력검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소리를 드는 청취 능력과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녹음 자료를 이용하거나 검사자의 육성을 사용하여 검사합니다.
객관적 청력검사는 이미턴스 검사, 뇌간 유발 반응 검사, 이음 향방 사검사 등이 있으며, 피검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객관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로 청각장애 유아의 검사에 적합합니다.
의사소통 방법
청각장애인들은 구화, 수어, 토털 커뮤니케이션을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더불어 잔존청력을 통하여 화자의 입술을 보면서 말 읽기를 하므로 배려가 필요합니다.
1. 구화 :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어, 청능 훈련, 말 읽기를 포함합니다.
2. 수어 :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보이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 ‘보이는 언어’가 바로 ‘수어(Sign language)’입니다. 이처럼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수화언어 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를 줄인 말로,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독립된 언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문법 체계가 다른,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수어는 손과 손가락의 모양(수형), 손바닥의 방향(수향), 손의 위치(수위), 손의 움직임(수동)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됩니다. 국립국어원의 수어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토털 커뮤니케이션 : 여러 방법 중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용이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구화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동시법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청기기에는 보청기와 인공 와우가 있습니다. 청력손실 정도와 개인의 특성, 학생과 부모의 선호 등에 따라 보청기기를 선택합니다. 보청기는 보통 청력손실이 70dB 이하인 경우 착용하며 최근의 보청기는 대부분 디지털 보청기입니다. 귀걸이형, 일반 귓속형, 귓속형, 고막형이 있습니다. 습기에 약하고 파손되기 쉽고, 강한 전자파(전자레인지, X-검사, 단층 촬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와우는 최고도의 청각장애인(청력손실이 70~90dB 이상)과 보청기로는 말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듣기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적 장치로 전류를 이용하여 청신경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인공 와우 수술은 생후 18개월경부터 가능합니다.
인공 와우 수술 대상 1. 양측성 고도 감음 신경성 난청 2. 청력 손실이 90dB 내이더라도 보청기 사용 이득이 별로 없는 사람 3. 청신경의 신경 전달 경로가 보존되어 있는 사람 4. 수술 수 언어 이해가 가능한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 |
청각장애아동의 지도 방법
1. 환경 구성
1) 교실 내의 소음을 최대한 줄여 줍니다.
2) 청각장애의 특성에 따라 좌석 배치를 합니다.
3) 학생의 피로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합니다.
4) 사전 지도-본 수업-사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학업 수행이 원활합니다.
5) 빛을 등지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6) 수업 내용을 명료하고 적절한 속도로 발음합니다.
7) 어려운 낱말의 뜻을 이해하고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을 활용합니다.
8) 학급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9) 발음을 정확하게 했을 때 칭찬합니다.
2. 청각장애 학생 교육 방법의 핵심 주제
1) 실제 경험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자기표현의 기회를 줍니다.
3) 청각장애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할 모델을 제공합니다.
'특수교육 > 특수교육 개요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서·행동장애와 특수교육 (0) | 2022.05.11 |
---|---|
지적장애와 특수교육 (0) | 2022.05.11 |
지체장애/건강장애와 특수교육 (0) | 2022.05.10 |
시각장애와 특수교육 (0) | 2022.05.09 |
특수교육의 개요 (0) | 2022.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