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녀 차별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제약을 함께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매년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교육 지원 사업과 출산 비용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은 여성 장애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상담 및 사례 관리
1) 종합 상담
상담은 생애 주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출산·육아기 생활에 대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하도록 합니다.
2) 사례 관리
상담·역량 강황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기관 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 장애인 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을 실시합니다. 개별 서비스 계획서는 상담사와 내방자, 부모나 후견인 또는 적절한 대리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개별 서비스 계획서 작성 시 배경 정보(가족, 의료, 교육, 장애, 직업 관련 사항), 내담자의 문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및 계획,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지역사회 기관 연계 서비스
여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관 연계 시 기관별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영역(보건, 생활 보장, 의료 보장,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문화·체육, 임신·출산·육아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교육, 고용 지원, 이동 편의·접근성 등) 1개를 선정하고 집중하여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의료·법률·직업 훈련·취업·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내 직업 훈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역량 강화 교육
여성 장애인의 정서 안정,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 복지부 교육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 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설하고 운영합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기초 교육 중심형, 건강 중심형, 사회활동 중심형, 여가문화 중심형, 경제활동 중심형 5개 분야별로 1개 과정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 훈련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자조 모임 및 멘토링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되도록 자조 모임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구성원 간 정보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의사소통 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멘토링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장애 유형 및 정도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여성 장애인은 성공보다는 경험을 기준으로 멘토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멘토링과 더불어 주제별로 집단 멘토링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멘토링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임신과 출산 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2022년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신 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이며, 신청 시 제출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절차 | 내용 |
신청·접수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유산·사산의 경우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공인인증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신청(공인인증서) 복지로 사이트의 경우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자격 확인 | - 등록 장애 정보 확인(행복e음) - 지원 대상 여부 확인(구비 서류 확인) |
결정 및 지급 | - 결정 - 개별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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