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기간
2022학년도 등교 수업 기간으로 학교나 학년별 일정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특수학교
1) 전공과를 포함하여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
2)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한 좌석 띄어 앉기'로 인해 개별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3) 코로나 19 감영 예방과 관련한 학교별 학사 운영에 따른 격일제, 격주제 등교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 중 원격 수업 지원을 포함한 돌봄 참여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해당 일수를 통학비 신청 시 포함합니다.)
2. 일반학교
실제 통학거리 2km 이상인 학생 또는 2km 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
혼자서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 1인(활동지원사 포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학비 지원 절차
학교 |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부모가 제출한 서류는 학교에서 보관합니다. * 학교 : 신청서 수합 및 검토, 통학비 비원 신청서(학교용) 작성 및 제출 * 교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이용하여 실제 통학거리를 산정합니다. |
본청, 교육지원청 | * 통학비 지원 신청서 검토 * 지원 대상자 확정 * 통학비 재배정 및 교부 |
학교 | * 출결 내역 확인 후 보호자 통장에 입금 |
* 1학기 작성일 기준은 2022.6.30이며 작성일 기준 등교 출석한 일수와 작성일 이후 학기 종료일까지 등교 출석 예정일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2학기 작성일 기준은 2022.11.30이며 작성일 기준 등교 출석한 일수와 2022년 12월 말까지 등교 출석 예정일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2023년 1, 2월 소요 예산은 2월 중 신청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에서 통학비를 학교로 교부하면 ,학교에서 보호자 통장에 확인된 금액을 입금합니다. 산정 방법은 출석일수 × 1일 2,000원(보호자 동반 시 4,000원) 입니다. 만약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1학기에 총 53일을 등하교한다면 53일 * 4,000원으로 총 212,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학생이 53일 중 등교는 보호자와 함께, 하교는 혼자 했다면 53일 * 3,000원으로 159,000원이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1.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 학교 내 개별화교육 지원팀에서 협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통학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상세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 항목에 해당되지만, 실제 본인 부담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보, 자전거, 학원 또는 복지시설 차량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지하철 이용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 특수교육 대상자 신규 배치 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하여 신청하며,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 장애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을 위한 책 배달, 책나래 서비스 (0) | 2022.06.27 |
---|---|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0) | 2022.06.22 |
2022년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0) | 2022.06.07 |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치료 지원) (0) | 2022.06.03 |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 (0) | 2022.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