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 장애인의 취업이 주가 되고, 직업 유지도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차츰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
1.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 실현
직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 위주의 취업, 제한된 영역의 취업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고,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등 일자리 영역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율적 운영 범위 확대
일률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3. 현장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앙 지원체계 강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밀착 지원을 통해 지자체별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와 담당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교육을 지원합니다.
5.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의 적극 참여 유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 유형별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 | 사업 참여 신청 대상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시간제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2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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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 예정자도 신청 가능(단,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에 가능)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미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등은 참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존 직장이나 사업의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
필수서류는 참여 신청서(희망 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입니다. 필수서류 작성 시 자필 서명이 필수이지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도장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여부 조회가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업 참여 시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면 되며,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이 있으니 신청 시 필요서류를 꼭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기준
기관별로 배치 직무에 따라 배점을 조정한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합니다.
1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참여 제한 기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1. 반복 참여 제한
반복 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가능하며,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단, 최근 3년간 연속 참여자는 총점의 5% 이상 감점)은 반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중복 참여 제한
전일제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장애일 일자리 사업 참여일과 참여 시간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업 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나 간헐제 등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별 임금
2022년도 최저 임금에 근로일수(근로시간)를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참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통장 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 산출식 = [{(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주휴 시간}/일주일] * 365일/12월
구분 | 근무시간 | 임금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1~11월 | 주 40시간 | 1,914,440원 |
12월 | 주 37.5시간 | 1,795,360원 | ||
시간제 | 1~11월 | 주 20시간 | 957,220원 | |
12월 | 주 19시간 | 906,840원 |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1~12월 | 월 56시간 | 512,960원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1~11월 | 주 25시간 | 1,199,960원 |
12월 | 주 23.5시간 | 1,126,680원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11월 | 주 25시간 | 1,199,960원 | |
12월 | 주 23.5시간 | 1,126,680원 |
* 결근, 지각, 조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월 임금에서 해당 일수만큼 공제됩니다.
퇴직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 일자리(1주 15시간 미만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퇴직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사업유형 | 12월 단축근무 | 12월 정상근무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2,061,000원 | 2,198,400원 |
시간제 | 1,044,240원 | 1,099,200원 | |
특화형 일자리 | 1,291,560원 | 1,37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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