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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들이 있습니다. 7월부터 청소년부 모가 자녀를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란?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사실혼 관계 포함)로,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신청 기간 및 사업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월 20만 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혹은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 개인정보 동의서 등입니다. 이외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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