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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병수당 지역 및 신청 방법

by lulululalala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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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시범사업과 논의를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상병수당 신청 대상과 운영 지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업무상 사유가 아닌 업무외적인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산재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은 산재신청 절차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6개 지역에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모형 지역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 대상자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취업자 및 지정 협력사업장(거주지 무관)의 근로자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시범사업대상 지역인 사람입니다. 직장인, 특수고용직, 예술인, 일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되지만 근무개월 수가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교직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타 제도 수급자(산재,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해외 출국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요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형 3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생기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모형별로 내용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근로활동 불가 기간 의료 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모형 3은 모형 1, 2와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형 3은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고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상병 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의 경우 입원과 동일한 주진단명, 입원 첫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료받은 내역만 1주당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의 경우는 외래진료 횟수 제한 없이 1년간 인정합니다.

상병수당 계산 방법 : 모형 3 적용 시

                              4일 입원, 5회 외래 진료 = (9일 - 대기기간 3일) * 43,960  

신청 방법

  상병이 발생하면 시범 사업 지역 상병 수당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사전 문답서'를 작성하고,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15,000원)' 및 필요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비용은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장 신청서는 5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아래 그림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확인

  이후 근무하는 곳(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에서 상병수당 신청 기간 중 근로 중단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본인계좌 사본, 위임장 등)를 준비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상병수당 신청

  모형 1, 2의 경우 동일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처음 신청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부터 연장 신청 진단서를 발급(최대 8주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신청한 경우 7월 15일부터 연장 신청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형 3의 경우는 입원한 첫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의료 이용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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