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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중증장애아동 돌봄 관련 예산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및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예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31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2022년 하반기에 약 38억 원을 중증장애아동 1천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연간 돌봄시간을 120시간(월평균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연간 돌봄시간이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 이용자는 8월부터 총 50시간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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