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규 평가, 평가 조정, 그리고 대안 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가 조정은 공통 교육과정의 정규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본래 정규 평가에서 측정하려던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평가 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조정의 대상
평가 조정의 대상은 특수학급에 입금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완전통합된 장애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한 평가 조정만으로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장애 학생 평가 조정 관련 지침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가 조정 등에 따라 실제적인 평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에서 교과 학습 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장애 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 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장애 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가 조정
1) 듣기 평가에서는 청각장애 수험생은 듣기 평가 문항을 지필 검사로 대체하고 고난청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맹인 수험생을 위해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7배를 부여하고 점자 문제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 3, 4교시에는 음성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자료는 녹음테이프나 화면 낭독 프로그램용(컴퓨터 지원) 파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2교시 수학 시간에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저시력 수험생을 위해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를 부여합니다. 개별 학생의 요구에 맞게 확대 및 축소 문제지를 제공하고, 확대 독서기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로 B4용지에 문항 번호만 기입된 별도의 답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뇌병변 수험생의 경우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를 부여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수험생이 응시 원서를 접수할 때 답안지 대리 작성을 요청하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이기 요원을 배치합니다.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장애 학생 평가 조정
1) 국어
- 묵자 사용 학습자의 평가는 자료를 확대하거나 광학·비광학 기구를 활용하여 시행합니다. (시각장애)
- 지필평가 이외에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라 대필과 대독 평가 등의 대체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시각장애)
- 시각장애 학생의 읽기 속도를 고려하여 지필평가 시 지문의 양 조절, 녹음 자료의 제공 및 시력 정도별 적정 시간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 및 수준,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고려하여 듣기(말·수어 읽기)·말하기(말·수어 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의 다섯 가지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통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2) 영어
- 저시력 학생의 평가는 묵자와 저시력 기구를 활용하여 시행하되, 기능 시각의 활용과 관련하여 읽기 속도 및 쓰기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지필평가 시 읽기 속도를 고려하여 지문의 양 조절과 대체 자료 제공 및 시간 연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청각장애 학생은 듣기(말·수어 읽기), 말하기(수어 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평가하되 학생의 청력 수준과 구어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듣기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본 및 수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체육
-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 능력 수준에 맞게 평가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하게 평가 내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계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 평각 방법과 도구는 장애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평가 조정 절차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위의 절차에 따라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조정을 실시합니다.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가 조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이 학습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제공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개별화교육 지원팀에서 각 학생에게 적합한 평가 조정 방법을 지원합니다.
참고 : 장애 학생 평가 조정 매뉴얼
위의 파일에서 평가 조정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체크리스트 및 평가 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가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가 조정의 대상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의 경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음 평가와 관련된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6.06 - [특수교육/특수교육 개요 정리] - 장애 학생 대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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